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인 지위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의 친모가 재혼하면서 재혼배우자가 본인을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였고, 이후 부녀지간으로 살았음. 부친 사망 후 상속분쟁이 일어나자 부친의 친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친의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함.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친모가 재혼하면서 재혼배우자가 본인을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였고, 이후 부녀지간으로 살았음. 부친 사망 후 상속분쟁이 일어나자 부친의 친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친의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