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법리로 잘못 등재된 호적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정한 사례
과거의 엄격한 가조법적 한계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친부의 자녀로서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친모는 전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던 중 다른 남성(친부)을 만나 의뢰인을 출산했으나
혼인 중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출생 당시 호적에는 친모의 전 배우자가 아버지가 등록되었는데요.
본 대리인은 불일치하는 법적 친자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현재 친부와의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과학적 명백성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호적상 부친과 의뢰인 사이에 수십 년간 어떠한 정서적·경제적 교류도 없었던 인적 단절 상태,
그리고 친모와 전 배우자가 이미 이혼을 마쳐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했지요.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적극 인용하여 호적상 부친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판결했고,
의뢰인은 엉킨 가족관계를 정상화하여 친부의 법적 자녀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